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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2018. 12. 28. 금요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성과분석 결과, 기업 생존률·고용유지율 크게 높여

조선업 고용회복이 본격화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채용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6.7.1.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됐으며, 2년 6개월간 운영 끝에 ‘18.12.31.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10.17)에 따라,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실사를 거쳐 ‘19.6.30.까지 연장하게 됐다.

금년에는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도 지난 9월 32개월만에 반등했으나, 현재 저점을 갓 지난 상황으로, 본격적인 개선 시까지 지원종료 전 연착륙 기간을 갖고, 고용 회복기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그간의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지원했으며, 근로자.주민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4만명, 희망센터 이용자 4.7만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사업주 지원은 성과분석 결과, 지원기업들이 미지원 기업에 비해 생존률은 2.4배, 근로자 유지율은 24%p 높았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 시 조선업 신규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며, “현재의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지원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NU타임스) wrdn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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